공개 수사 이래 처음으로 혐의자 재판에 넘겨
[뉴스핌=황세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남상태 전 사장의 측근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사업 수주 청탁 등을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면서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수단이 주요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건 이 사건 공개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정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은 정씨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선박 관련 사업 수주 등 각종 특혜를 제공 받는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겨주고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남 전 사장은 정씨가 투자자로 참여한 회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 3월 퇴임 이후에도 정씨로부터 약 2년여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 모두 2억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남 전 사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정 회장과 말을 맞춰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특수단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