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 제외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1:21

4대 보험료·국세·지방세 등 납부유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수주잔량 최저, 신규수주 불투명 등으로 조선업의 생산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인‘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간은 2017녀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이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조선사들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점과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사들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세계 조선업의 침체 속에서 중국,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 조선수요는 2007년 9500만CGT(선박 무게에 부가가치와 건조 난이도를 고려해 환산한 톤수)로 피크 도달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 부진 및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등의 여파로 지난해 3500만6000CGT로 감소했다.

이후 세계 조선업계는 공급능력과잉 조정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공급능력이 수주량에 비해 여전히 약 28% 과잉상태다.

특히, 조선 대체 분야로 진출한 해양플랜트에서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조선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조선업의 신규수주는 14척, 수주물량은 전년 대비 1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이 수주가뭄이 현실화되면서 단기간 내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조선업 불황은 대량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충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분할적인 조선업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이 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조치 업무 영역 외에서의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기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조정 금지 방침에서 고용유지지원 대상자 이외 자는 고용조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재고량 50%증가와 생산량·매출액 15%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에 관계없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등을 통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일 지원한도도 6만원으로 올려 현실화했다.

아울러 경영악화를 고려해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계획도 내왔다. 장기고용에 유리하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