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과밀 자영업종에 대해 정부가 퇴로를 마련해 준다. 또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을 통한 '백년가게'(가칭) 육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 및 농업인 분야와 관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을 통한 '백년가게'(가칭)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SBS 스페셜'의 자영업자들의 눈물. <사진=SBS 'SBS 스페셜' 캡처> |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에는 안전한 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요구해 온대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사회안전망 사업이다.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오히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사업에 10년 이상 몸담은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해주고, 이를 제대로 이어받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후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한다.
성장 국면에 접어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한 임대로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의 '자율상권법' 제정이 재추진된다.
농촌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농협과 인력중개기관을 활용해 도시 유휴인력으로 '영농 작업반'을 꾸리기로 했따.
영농작업반은 일반적으로 10명에서 40명씩 그룹화해 농작업 위탁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며,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수확기를 앞두고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농지 약 10만㏊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전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