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 청약통장 가입 기준일이 현행 ‘입주자 모집공고일’에서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개선됐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 기준일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한다. 고령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이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상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다.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개선됐다.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된 주택은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가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선정권을 갖는다. 공실이 생겼을 때만 시도지사가 선정한다.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리모델링주택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현행 1가구당 0.7대)이 낮아진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다.
오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