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이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정상호 기자]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곽현화의 동의 없이 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통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니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물론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장면은 편집돼 개봉됐다.
하지만 이후 이수성 감독은 수익증대를 위해 곽현화의 허락 없이 해당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으로 유료 상영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 감독을 고소했고 이수성 감독 역시 “사전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수성 감독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그에게 무고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