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박삼구 퇴진 상태" vs. "CP매입 당시 대표이사"…피고 적격 문제
[뉴스핌=방글 기자]계열사 기업어음(CP)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23일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소송에서 "박삼구 회장은 CP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 측은 "2009년 7월 28일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같은해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5개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외 "금호산업과 죽호학원 등 2개 이사 자리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 직책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 CP거래 당시 박삼구 회장은 퇴진 상태였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호석화 측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입장에 적극 반박하고 있는 것은 피고 적격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박삼구 회장이 당시 금호석화 대표이사였는지가 피고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간 기업어음(CP)거래로 손해를 봤다며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패소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