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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박삼구 회장 상대 법적절차 시작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8:02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21:48

아시아나,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 가능 통보…금호석유, 매각 관련 정보 제공 거부로 판단

[뉴스핌 = 전민준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제의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계열분리 이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형제간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에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지분 매각 및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금호석유화학은 회계장부 등 주주로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여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하고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각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법원을 통해 주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의 요구는 주주로서 인정되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며 "금호석유화학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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