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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상표권 분쟁' 평행선..조정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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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지분 반환" vs. 금호석화 "상표권 공동소유"

[뉴스핌=방글 기자]법원이 상표권 분쟁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의 2심 판결을 보류하고 조정절차로 전환했지만, 양사가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계획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장에서는 한 푼의 자금이 아쉬운 반면,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이 공동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양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오늘로 예정돼 있던 2심 판결을 보류하고 조정기간을 부여했다. 내달 18일을 조정기일로 두고 한달간 양측이 합의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아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측은 조정 절차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표권 사용료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기존과 변한 입장은 없다"고 확인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법원이 조정을 권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상표권이 공동 소유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양사가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앞두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금호산업 인수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상표권을 공동소유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승소한 금호석화도 입장을 굽히기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 오다 2년여 전부터  '브랜드 상표권 공동소유'를 이유로 상표권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기업어음 중 일부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갔고, 양사는 '어음금 반환'과 '상표권 지분 확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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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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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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