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음주운전부터 성추문까지…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 ★들의 사건사고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08:19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인, 윤제문, 버벌진트(왼쪽부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이지은 기자] 막 절반이 지난 2016년 연예계가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다. 배우부터 가수까지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음주운전부터 성추문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일로 힘들게 다졌던 그간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팬들의 실망이 더해지며 연예계가 쑥대밭이 됐다. 어째 올해도 연예계는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인다.

◆5월은 음주운전의 달?…강인으로 시작해 윤제문·이정·버벌진트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예인 사건사고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순간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도 어쩐 일인지 스타들의 음주운전은 꼬리를 무는 모양새다. 

지난 5월24일 강인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다음날(5월25일) 공식입장을 내고 강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사실이며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문제는 강인의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 후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적이 있는 만큼 강인을 향한 대중의 분노와 실망은 컸다. 또 자숙을 끝낸 후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사고를 내 비난을 자초했다.

이달 20일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털어놓은 버벌진트 <사진=버벌진트 인스타그램>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윤제문 역시 6월의 시작부터 음주운전으로 뭇매를 맞았다. 윤제문 역시 강인과 마찬가지로 재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가수 이정은 비활동 시기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관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버벌진트는 음주운전 후 직접 자수한 유세윤의 행보를 따라갔다. 그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흘 전 저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자백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버벌진트는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고, 일부 네티즌들은 갑작스레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그를 옹호했다. 하지만 버벌진트의 진정성은 하루도 가지 못했다. 20일 버벌진트의 음주운전 단속 상황이 KBS 2TV ‘추적60분’에 먼저 포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우회하려던 벤틀리 차량을 단속반과 뒤쫓았고, 운전자가 버벌진트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팬들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방송 나가기 전에 선수친 거네” “나름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앞으로 음악 듣고 싶지도 않고 TV에서 얼굴도 안 봤으면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버벌진트 음주운전 적발 당시,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추적60분’ 방송인지 몰랐다. 카메라에 찍혔던 만큼, 다음날 보도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보니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3~4일이 지났고, 공백이 있던 동안 버벌진트가 양심상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까지 다 받고 난 후에 KBS 측에서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 회사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이 있다. 차라리 보도가 먼저 나오고 회사 측에서 공식입장을 내는 것이 이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벌진트가 잘못한 것이 맞고, 선수를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버벌진트는 오는 25일과 8월 페스티벌 공연이 잡혀있는 터. 이에 대해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참가할 상황도 안 되고 지금은 자숙해야 할 시기이기에 페스티벌과 공연에는 참석을 안 할 예정이다. 또 버벌진트를 대체할 소속사 아티스트를 공연 관계자들과 얘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폭행 혐의를 받은 유상무(왼쪽)와 박유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성폭행 파문, 개그맨 유상무·아이돌 출신 박유천
음주운전으로 연예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개그맨 유상무와 아이돌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휘말린 것. 유상무는 5월,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은 6월에 각각 불거졌다.

우선 지난 5월 강남구 한 모텔에서 유상무가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한 5시간 뒤 갑작스레 이를 취소했다가 또 번복했다. 유상무는 소속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 “여자친구와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상무를 신고한 A씨는 “난 여자친구가 아니다”라고 진술해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유상무는 지난 14일 거짓말 탐지기 분석 결과, 일부 주장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연예계 활동에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보도한 '뉴스룸'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아울러 박유천도 지난 13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전해져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반응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4명까지 늘어나면서 그를 지지했던 팬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소속사는 “박유천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며 초강수를 두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첫 번째로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은 고소를 번복한 끝에 현재 취하한 상태다. 다만 박유천 측이 맞고소하면서 성폭행, 성매매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각에서는 박유천의 이미지 타격이 이미 심각하다는 회의적인 말까지 나온다. 

현재 한 달 동안 무려 6명의 공인이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물의를 빚은 스타들은 그들 나름의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하면 끝이지만, 그들을 믿고 따랐던 팬들은 다르다. 이미 등을 돌린 팬들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스타들은 간과해선 안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