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사무관(5급)이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2년 넘게 월급으로 위장된 금품을 받았으며 유통 대기업에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 뿐 아니라 점포 입점권까지 챙긴 혐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3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2012년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롯데쇼핑 팀장에게 유출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9월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단속 계획을 제공했다. 2014년에는 단속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로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다.
또한 2011년부터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자 대표에게 선처를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8차례에 걸쳐 5060만원을 월급 형태의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조사 대상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266만원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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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