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교수, 자본시장과 증권업 발전 세미나서 주장
[뉴스핌=조한송 기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를 자율로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발전과 성장' 심포지엄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
16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의 공동 주관아래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NCR 제도하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즈니스를 축소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하는 상황이며 일부는 인가를 반납해야할 정도로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방식은 올해부터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는 기존 NCR 지표에서 규모가 작아 위험적인 비즈니스를 구사하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가 오히려 NCR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우선 강 교수는 국내 순영업자본 규제의 취지와 목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질서있는 청산을 위해서'라는 뚜렷한 NCR제도의 목적이 존재한 반면 국내의 경우는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인지 시스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인지 불명확하다”며 “더욱이 규모가 재무건전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과 달리 증권은 실패하더라도 금융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새로운 NCR제도는 불명확한 목적과 취지 속에서 중소형사 증권사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축소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는 온라인증권사와 핀테크증권사와 같이 고위험비즈니스를 행하는 증권사에도 현행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행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NCR제도가 자칫 비즈니스를 방해할 수 있는 규제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 대해선 NCR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중기특화증권사 도입 취지로 볼 때 이들의 활동이 영업용순자본 규제로 제약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대상 고위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규모가 재무건전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더불어 증권사의 실패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연향은 크지 않는다”며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몇 개 회사 정도에 대해 SIFI(시스템상 중요한 금융사)를 두면 된다”고 동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