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추적 60분'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시체검안서엔 '병사'…유족들 CCTV 확인으로 '살인' 드러나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1:02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1:02

‘추적 60분’에서는 증평 할머니 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에 대해 파헤쳐 본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15일 밤 11시10분 ‘뒤바뀐 죽음의 진실-엉터리 시체검안서’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증평 할머니 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에 대해 파헤쳐 본다.

지난 5월 21일, 충북 증평의 한 마을에서 82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마을 외곽에 혼자 살던 박영순(가명) 할머니였다.

박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장례를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박 씨가 항상 끼고 다니던 아래쪽 틀니가 외양간 앞에서 발견된 것.

정확한 사망시각을 알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노환으로 사망한 줄 알았던 박 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 CCTV에 찍힌 범인은 윗동네에 살던 청각장애인 신 씨로 밝혀졌다. 그리고 초동 수사에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경찰은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들은 왜 결정적인 단서를 보지 않았던 것일까.

사건 담당 수사과장은 “초동 수사는, 우리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유족이 호상이다,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랬던 거였다”고 말했다.

◆엉터리 시체검안서 - ‘자연사’의 진실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씨의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알 수 없음)이라면서도,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자연사)’로 표시돼 있었다.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시체검안서였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어디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병사’로 마무리됐고, 유족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장례를 치렀다. 심지어 이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검안서에 표기된 이름과 다른 시간제 근무 의사로 밝혀졌다.

취재진은 어렵게 박 씨의 아들을 만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경찰과 검시관, 검안의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전까지 모두가 ‘자연사’로 믿었던 이유를 알아봤다.

◆빨간 불 켜진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
지난 해 ‘추적 60분’은 ‘억울한 죽음, 어떻게 감춰지나-시체검안서의 진실’ 편을 통해 허술한 검안 시스템을 고발한 바 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취재 도중 ‘추적 60분’ 취재진은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사망원인을 써주겠다는 의사를 만났다.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원장인 만큼 자신이 발급한 문서라면 보험회사에서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시체검안서가 이처럼 허위로 혹은 대충 작성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다.

검안 의사 A는 “내가 시체검안서를 써 주면 보험회사에서 상당한 보험금을 받는단 말이야. 돈을 더 받아. 노환으로 끊어주는 것보다도”라고 제안했다.

시체검안서가 잘못 발급될 경우 억울한 죽음이 감춰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가 하면, 국가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사망 관련 통계 역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한 장의 종이로 여전히 고통 받는 사람들
2012년 3월에 실종돼 같은 해 10월에 인적 드문 폐석산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된 채 씨. 그의 한쪽 팔에는 큰 돌이 담긴 마대 자루가 묶여있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채 씨의 사망 날짜를 그가 실종된 3월 1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채 씨의 사망 날짜는 웬일인지 9월 25일로 기재돼있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수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로 인해 사망 보험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당시 검안의가 작성한 시체검안서 한 장 때문이었다.

고(故) 채승묵 씨 형은 “사망 날짜는 정확히 박아놓고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해놓고. 이게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주장했다.

법의학자 김형중 씨는 “법의학 의사를 양성하고 그에 맞게 처우해주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현 실태에 대해 전했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검안 현장에 나가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과대학교 정규 교육에서도 검안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정확한 검안을 위한 법의학자와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허술한 검시 제도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오늘(15일) 방송하는 ‘추적 60분’에서는 증평 80대 노인 살해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 검안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