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노인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7명은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간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569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12.6% 증가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대 건수는 같은 기간 3532건에서 3818건으로 8.1%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시설 내 학대는 2014년 190건에서 2015년 206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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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올해 말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되면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시설 명단공표 등 보다 강화된 학대 예방 대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2330건, 37.9%), 신체적 학대(1591건, 25.9%), 방임(919건, 14.9%) 순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 배우자(652명, 15.4%),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순이다.
아울러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의 자기방임 사례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34.3%, 463→622건)했다. 자기방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老)-노(老)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12.8%(1562→1762건) 늘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적 측면의 원인은 ‘피해노인-학대행위자’간의 갈등이 54.3%,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25.3%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3276건, 85.8%),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206건, 5.4%), 병원(88건,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