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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한강하구 외곽으로 모두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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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오전 11시40분께 중립수역 벗어나…작전은 계속"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편성된 '민정경찰'이 공동 퇴거작전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인 13일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합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이 오늘 오전 11시 40분께 한강 하구를 모두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 군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경 단속 인원, 해병대 병력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을 투입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차단과 퇴거 합동 작전을 최초로 실시했다. 유엔사 군정위 요원들도 작전을 참관했다.

민정경찰은 다음날인 11일에도 중국 어선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기동작전을 펼쳤으나, 12일에는 이들 어선이 계속 북측 연안에 머물러 작전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활동이 사라질 때까지 중립수역에서의 작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상황에 따라 작전은 유연성 있게 전개될 것"이라며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연안에 남아있던 중국 어선들이 한꺼번에 한강하구 수역을 빠져나간 배경에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자국 어선 철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 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이번 작전이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당분간 민정경찰을 현장에 유지하며 중국 어선들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동안 북한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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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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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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