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적 조치 한계로 군사작전 불가피"…북·중에 사전통보
[뉴스핌=이영태 기자]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군경과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10일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오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정부는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강하구에서는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곳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하구의 수역(조강·祖江)으로 그 한쪽 강 기슭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하며,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날 투입된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한강하구 수역 내 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에 따라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등에 민정경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전에 투입된 민정경찰은 후속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돼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과정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도 인근에 대기시켰다.
군 당국은 이번 작전의 목적을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차단'과 '이탈'이라고 설명했다. 중립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조업 어선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측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 문제를 사전 협의해왔으며, 북측에는 지난 8일 유엔사 군정위 명의로 '대북(對北) 전통문'을 보내 작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유엔사 군정위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정전협정이 정상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엔사 차원의 대중(對中) 조치 추진도 요청해뒀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을 운용, 이 구역을 관리·통제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한다. 우리측 군·경 인원과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이 통합 편성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 측에도 민정경찰 운용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돼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 어선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작전을 승인하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