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 공동작전

기사입력 : 2016년06월10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6월10일 15:31

정부 "외교적 조치 한계로 군사작전 불가피"…북·중에 사전통보

[뉴스핌=이영태 기자]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군경과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10일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오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정부는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강하구에서는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곳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하구의 수역(조강·祖江)으로 그 한쪽 강 기슭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하며,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날 투입된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한강하구 수역 내 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에 따라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등에 민정경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전에 투입된 민정경찰은 후속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돼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과정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도 인근에 대기시켰다.

군 당국은 이번 작전의 목적을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차단'과 '이탈'이라고 설명했다. 중립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조업 어선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측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 문제를 사전 협의해왔으며, 북측에는 지난 8일 유엔사 군정위 명의로 '대북(對北) 전통문'을 보내 작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유엔사 군정위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정전협정이 정상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엔사 차원의 대중(對中) 조치 추진도 요청해뒀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을 운용, 이 구역을 관리·통제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한다. 우리측 군·경 인원과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이 통합 편성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 측에도 민정경찰 운용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돼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 어선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작전을 승인하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