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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작전 유연성 있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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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대변인 "중국어선 10여척 여전히 북한연안 정박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3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대한 차단 작전에 대해 "아직까지 북측 연안에 중국 어선 10여 척이 정박 중"이라며 "우리 군은 기상과 중국 어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합참/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 차단 작전과 관련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한강하구 수역 조업권을 중국 어선들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언급했다.

향후 작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불법조업 상황에 따라 작전은 유연성 있게 전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종료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작전과 관련한 중국 측의 입장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작전에 투입되는 민정경찰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과 해경, 군 요원으로 편성된 통역 요원들"이라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이 동승해서 정전협정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1일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세 차례의 서해교전에 대한 승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경과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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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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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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