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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기본형 + 특약' 구조로 개편…보험료 차등화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0:00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판매 유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획일적 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의 편익 및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의 표준약관을 연내 확정짓고, 오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신상품이 출시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배제해 보험료 인하 및 안정적 유지가 가능토록 한다.

'다양한 특약'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특정 진료항목에서 도덕적 해이 확산시 해당 특약의 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 가입시 모두 1만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기본형(8500원)과 특약(근곡결계 치료 4000원, 수액주사 치료 500원 등)으로 짜여 보험료가 가입자마다 차등 부과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순수보장성(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 상품이 다른 보장상품에 통합돼 판매됨에 따라 중복가입 유발, 정확한 보험료 미고지 등의 문제를 견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민간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4분기중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진료코드 표준화 등 제도개선 과제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금소법·은산분리 완화 등 20대 국회 재추진

금융위는 이날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금융개혁법안들도 발표했다.

보험권에서는 지난해 10월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와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부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 투자일임 허용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연금가입자 보호 및 공시체계 구축 등 연금상품의 성격에 맞는 법령체계 구축하기 위한 '개인연금법' 제정안도 정부안으로 하반기 제출한다.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제재시효제도 도입,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등)'도 정부안으로 하반기 제출한다.

금융소비의 전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정부안으로 하반기 제출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으로 20대에서도 재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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