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여부 조사할듯
[뉴스핌=방글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불똥이 애경과 SK케미칼로 옮겨붙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광고에 대한 조사를 판매자에서 제조사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사용방법과 효과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SK케미칼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면광고에는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흡입독성 실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분을 두고 공정위가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광고와 관련, SK케미칼을 조사할 계획이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주목할 점은 그간 옥시 조사에 그쳐왔던 공정위의 칼날이 애경산업을 비롯해 최초 공급자에 해당하는 SK케미칼로 확대됐다는 데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옥시 뿐 아니라 애경과 SK케미칼을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해 왔다.
옥시 가습기에서 문제가 된 PHMG는 물론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원료가 된 CMIT를 제조 공급한 곳이 SK케미칼이기 때문이다.
특히 애경은 가습기메이트를 공급한 판매자에 불과하고, SK케미칼이 원료 생산부터 가공·제조까지 마쳐 완제품을 제공했다는 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와중에 지난 2011년 애경이 SK케미칼 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SK케미칼이 '흡입할 경우 인체를 공격 중인 각종 병원균들이 사멸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명시한 사실도 전해졌다.
그럼에도 애경 제품이 수사에서 제외된 점,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최종 생산자는 SK케미칼이 아닌 옥시인 점 등을 이유로 SK케미칼은 수사 대상에서 배제됐던 것이다.
때문에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허위 과장 광고'로 결론 낼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케미칼 측은 "검찰과 환경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