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유족 보상 난항, 우형찬 의원 지적 <사진=뉴시스> |
구의역 유족 보상 난항, 우형찬 의원 "은성PSD 유족 보상급 지급 미뤄, 적절한 보상 어렵다"
[뉴스핌=정상호 기자] 구의역 유족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씨의 소속 업체 은성PSD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점검 중 숨진 김모(19)씨 유족 보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은 "은성PSD가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이들이 김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은성PSD가 지기로 돼 있다.
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구의역 사건과 비슷한 사망사고가 2차례나 일어났는데도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들이 위로금 등을 제도적으로 계약서상에 반영했어야 했다"면서 "이익만 좇다 보니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우 의원은 "2013년 1월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유족이 위로금 관련 소송을 은성PSD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당시 4,000만원가량이 위로금으로 지급됐다"면서 "이번에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얼마나 책정할지는 미지수"라고 구의역 유족 보상 난항을 지적했다.
은성PSD 대표 이모씨는 "직원이 숨졌는데 기업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위로급 미지급 의혹에 해명했다.
이 대표는 "산업재해보험 등 보험료가 정확히 나오면 그에 따라 플러스알파로 위로금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산정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위로금을 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역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5시57분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 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했다. 이후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추모 분위기가 형성됐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