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감액·반품·파견 등 고질적인 횡포 그대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4년 이상 지났지만, 대형마트 3사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등 대형마트의 불법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17차례 적발…갑질 거래 여전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은 모두 17건이다.
이 중 대형마트 3사는 최근 2년간 8차례나 적발되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4년 3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과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표 참고).
이듬해에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사가 각각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형마트 3사는 이번에도 '납품대금 부당감액',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등의 행태가 적발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갑질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시정조치가 매우 잦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 부당한 감액·반품·파견 등 신종수법 더욱 교묘해져
대형마트들은 특히 공정위의 제재가 강화되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공정위가 부당한 인건비 전가를 적발하자 납품대금 감액이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도 일정기간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였다.
실제로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 사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한 신종수법이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그릇된 갑질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있지만, 납품업체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