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자, 서비스내용과 환불기준 책자 등 통해 공개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3년마다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 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품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 이용요금 체계와 함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도 책자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지부가 체외수정 시술,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이들 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시술식적 등도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