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검찰이 2018 평창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 모 현대건설 상무보, 박 모 현대건설 차장, 이 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발표했다.
2012년 6월1일 착공을 시작한 원주-강릉 고속철도는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궤도공사 기공식 장면. <사진=철도시설공단>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투찰 가격 답합을 주도했다.
평창올림픽 핵식교통망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공사는 총 사업비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구속된 이들은 투찰가격 조작을 통해 전체 4개 구간에서 업체별로 1개 구간씩 수주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특정 회사가 여러 공구의 공사를 수주해도 '1사 1공구' 원칙에 따라 1공구만 선택하도록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수사 의뢰후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담합 정황을 사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