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중인 한진해운의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의혹이 일자 전날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최 전 회장과 두자녀 등 일가족은 지난달에 기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도했다. 장기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채권단에 자율 협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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