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두산, 재무구조 개선..박용만 기틀 닦고, 박정원 가속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3:21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3:21

2014년부터 3조6000억 유동성 확보..박정원 회장의 '공격경영' 기반 마련

[뉴스핌=김신정 기자]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의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부 매각을 성사시키면서 그동안 내놨던 '알짜 사업군' 매각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삼촌인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시절 세웠던 재무구조 개선안을 조카인 박정원 회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분위기다. 박정원 회장은 (주)두산 회장을 맡은 지난 2012년부터 동생인 박지원 부회장과 함께 박용만 전 회장을 도와 그룹 재무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두산은 재무구조가 안정되며 박정원 회장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공격 경영'의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사진=두산>

11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알짜사업군인 HRSG사업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를 선정했다. 매각은 오는 7월 최종 마무리 될 계획이다.

2년여 간 고강도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진행중인 두산그룹이 굵직한 두산건설의 HRSG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유동성 확보에좀 더 숨통이 트이게 됐다. 

두산그룹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4.99%, 3046억원)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사업부(1조1300억원), 두산DST 지분 51%(6950억원), 두산건설의 넥스콘 사업부(1300억원) 등을 매각했다.

앞서 지난해엔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 광산 장비를 생산하는 프랑스 자회사 몽따베르(1350억원)를 팔았다.

두산그룹이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업부와 자산을 매각하며 조달한 자금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이다. 매각자금은 각 계열사별로 차입금 상환이나 이자비용이 부담에 쓰일 예정이다.

㈜두산의 올 1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77.5%로, 매각 대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올 2분기나 3분기가 되면 부채비율이 200%대 초반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자회사 매각이 이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됐던 매물은 거의 다 매각돼 어느 정도 재무개선이 마무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올 하반기 밥캣의 유가증권 상장만이 남았다. 두산밥캣은 두산인프라코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데 밥캣 상장이 마무리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다. 

이처럼 두산그룹이 유동성 확보에 나선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건설 시장 침체로 주력 계열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시련을 겪었다.

그러자 두산중공업이 알짜인 기자재 부문을 두산건설에 넘기는 등 계열사들이 지원에 나서면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지난해엔 그룹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며 몸집 줄이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두산그룹은 지난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박용만 전 회장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입급 인력 구조조정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바로 이를 철회하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그룹의 수장 후계 작업이 진행됐고, 조카인 박정원 회장으로 자연스레 승계되면서 그룹내 재무개선 작업은 속도를 내 왔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말 취임식에서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그룹 재무구조 개선 마무리와 면세점, 연료전지 등 신규사업 조기정착, 미래 성장동력 발굴, 현장중시 기업문화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남은 작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해 튼실한 재무구조를 완성하겠다"며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공격적인 경영을 두산의 색깔로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지난달 초 두산중공업 생산현장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운영성과와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떨어질만큼 떨어진 그룹 내부 직원 추스리기에도 나서고 있다. 사업현장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회 등을 방문하며 직원들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에 힘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