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보 및 경찰 신고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A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H금융업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다. 전국에 지점이 5개 있다고 하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맡기라고 했다. 고금리라는 말에 혹한 A씨는 퇴직금 1억원을 투자했다.
#B씨는 S사라고 하는 외국계 금융사를 알게 됐다. 주식·선물, 코인, 비자카드 판매 등을 비롯한 종합금융컨설팅을 한다고 했다. S사는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자금이 없을 경우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고 했다. B씨는 '큰 돈' 욕심이 생겨 제2금융권에서 3000만원을 대출해 모두 S사에 건넸다.
A씨와 B씨는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투자한 돈을 전부 잃게 됐다. 이들이 투자한 H사와 S사는 모두 실제 금융회사가 아닌 이를 사칭한 '유사수신업체'였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행태의 유사수신업체가 다수 적발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수신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자금을 수신하는 등 금융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유령기업이다. 주로 신규 자금을 모아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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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사칭 불법유사수신 광고사례 <사진=금융감독원> |
◆투자금 법적 보호 못받아…타인 권유시 처벌받을 수도
금감원이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137개로 이중 실제 금융업을 사칭한 경우는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고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미취업자·가정주부 주로 타깃…즉시 신고해야
주로 사업설명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한다.
미취업자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도 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유사수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시민감시단을 대폭 증원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