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 구제...민원 많은 영업점 선별 조사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처 확대 개편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금융사 영업점포 현장조사 성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카드사 등 전 금융권 24개 회사를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 간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 조사 기간 한 달 동안 금융사의 분쟁 건 총 491건의 43%가량인 211건을 조정했다. 이는 전체 민원 수용률 40.8%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부지급, 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120건에 대해서는 67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금융사가 청약서 자필서명이나 보험약관 중요내용 설명 등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원에 대해 피해 금액을 반환토록 한 것.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균 42일 가량 해결되지 않았던 장기 적체 민원 총 457건 중 106건(23.1%)은 현장 조사 실시 5일 이내에 자율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됐다. 전체 분쟁민원 처리 기간도 18일로 단축됐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서면 검토 위주의 민원처리가 아닌 현장에서 민원인과 금융사 의견을 듣고 신속히 해결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사 영업 점포를 엄선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대리점 및 대부업자의 불법 금융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취약계층 소비자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금융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 행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실질적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