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약 16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성진지오텍 인수는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 진행한 투자로 부실기업을 고의로 인수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정식재판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성진지오텍 인수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따라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내부투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한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측은 "구체적 업무 집행은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며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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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사진=포스코> |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