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가구 공급…세제혜택 등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실제 공급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당초보다 2배 늘려 올해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재학중인 대학생으로만 제한됐던 입주 자격도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집주인들을 끌어들일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등 집주인들에게 더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1만가구로 확대한다고 이 날 발표했다.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을 포함시켜 ‘청년전세임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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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살고 싶은 주택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대학생에서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학 소재지역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다. 혼자 살면 전용면적 50㎡ 이하, 2인 거주 70㎡ 이하, 3인 이상 거주시 85㎡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은 최고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액을 넘는 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입주한 대학생은 LH에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7만~17만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대학생 전세임대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 지난 2014년 3650가구, 지난해 4923가구가 공급됐고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누적 공급물량은 2만2742가구다. 지난해 쓰인 보증금은 2620억원 수준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는 한 대학생 전세임대 카페 회원은 3만명에 달할 정도다. 이 카페에는 전세임대 집을 구한다는 문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공급주체인 집주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공실 걱정없고 월세가 밀릴 우려가 없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재산 만성화된 전세난에 일반 수요자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귀찮게 정부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면서까지 대학생 전세임대에 나설만한 동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LH 전세대출은 안된다'는 조건이 담긴 매물들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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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를 꺼리는 집주인들의 심리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는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한 가구를 대학생 전세임대를 주려해도 전체 방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재해야 했다. 예를 들어 101호를 대학생 전세임대를 할 때 102호, 103호의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LH는 이 자료를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넘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부 기관에 수입과 재산을 신고하는 느낌이어서 심리적 거부감이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공인중개사가 해당 집의 보증금을 알리고 보증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대학생 전세임대로 계약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정확한 수치로 집계되진 않지만 국토부 관계자가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하는 집’만 한다.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제공하는 집주인은 LH라는 공기업과 계약을 맺게 돼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더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