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사업 안착을 예고했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올해 총 320가구 규모로 2차 시범사업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의 낡은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임대수익은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준공이후 LH가 공실 위험(리스크)을 부담하며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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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
지난해 1차 모집결과 4.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보였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다.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이 심층 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됐다. 2가구 또는 2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공모로 선정한 1차 시범사업에서 집주인과의 협의과정이 길어지며 실제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가능성 등은 대면이 아니면 협의가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담보가치 문제, 건축가능성 등은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입지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가능 대상자로 분류한다. 사업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입지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임대사업성을 평가한다. 집주인 평가는 주택보유수,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은퇴세대 중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자체 신청방식은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부, LH 검토를 거쳐 2가구 또는 2필지 이상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별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인접주택간 통합 건축도 가능하다.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기 원한다면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이나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 계획에 반영하면 우선 추진한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자가점검 시스템에서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검증과 상담결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