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거부권'등이 포함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28일 공개했다.
승진거부권은 조합원이 승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하는 권한이다. 현대차의 경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과장으로 승진할 경우 연봉제가 적용되고 인사고과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원치 않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일반·연구직 조합은 8000여명 규모로 승진거부권이 수용될 경우 조합원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도 조합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노조는 이밖에도 올해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에 해당한 15만205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복직을 포함하고 ▲통상임금 확대 ▲고용안정대책위 구성 등을 추가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승진거부권의 경우는 언급은 계속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추후 노사가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노사 임단협 상견례는 5월 중순 이후 열릴 예정이다.
지난 2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박유기)가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