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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규제프리존법, 19대 국회서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19일 15:15

최종수정 : 2016년04월19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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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지역 스스로 전략산업과 규제특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이제 우리도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상시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가로막혀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새로운 서비스분야와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지역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유 부총리와 14개 시·도지사들은 지자체별 지역전략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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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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