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시승기를 쓰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가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 판사)는 아우디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아우디는 지난 2010년 한 온라인 광고대행사에 돈을 주고 아우디와 관련한 홍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홍보글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쓴 글'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고, 작년 1월 시정 명령과 함께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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