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면책조항 삭제…일률적인 취소수수료도 직권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 두 곳이 수하물 파손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대해 위탁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 등과 관련한 면책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수하물의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면책 규정을 남용해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도록 시정하고,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3곳에 대해서도 수하물 파손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수하물의 파손, 분실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항공권 취소 시 잔여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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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자료=뉴스핌 DB>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