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1332에서 대출상품 알아봐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근 씨티은행이나 SC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팩스 대출광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공서·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팩스를 발송하는 식이다. 주로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렇게 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는 지난 2014년 상반기 10.2%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1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팩스형태 이외에 길거리 광고 전단지나 인터넷광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출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여기에 사용된 인터넷전화·휴대폰·팩스 등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 드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아가 각 여신금융회사에 대출상품을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불법대출광고 발견시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씨티은행이나 SC은행을 사칭해 관공서·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팩스를 발송해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대부광고가 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