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한항공이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배너)를 부착한 조종사 20명을 징계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스티커 부착으로 2회 적발된 조종사 4명에게 1주일 비행정지 처분을, 1회 적발된 16명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
사측은 지난 달 16일 이들 20명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난 1일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조종사들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월 19일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함께 소속 조합원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등의 스티커를 부착해왔다.
대한항공 본사<사진=대한항공> |
이에 사측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20명의 조종사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번 징계에 반발하는 동시에 조종사를 비하한 조양호 회장의 SNS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접수 중이다.
앞서 조 회장은 대한항공 김모 부기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들의 스티커 부착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고객의 불안감 조성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처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