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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신경숙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에라 기자] 일본 소설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소설가 신경숙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31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사 입장에서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현 원장은 신씨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차례 내며 표절을 해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부당한게 인세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설'에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한 현 원장은 신씨가 쓴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