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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받고 보는' 복지부 연구비..'3년간 50억' 허공에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15:50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15:50

삼성서울병원은 불량과제로 7.9억 받고 8800만원만 반환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지난해 한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보건복지부로 부터 감사와 처벌을 받았다. 이 기관은 매년 연구비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지만, 적발된 적은 없었다. 결국 내부자 신고로 문제가 적발됐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비를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사업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3년간 대학과 제약사 등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했다가 연구 중단 등으로 약 50억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복지부 R&D 관리와 일단 연구비를 받고 보자는 연구기관의 무책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실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부의 R&D 과제 수행 중 중단된 사례는 21건이었고 과제를 따놓고 제대로 연구를 안하거나 아예 연구비를 다른 곳에 쓰는 등 '불량과제'로 평가받은 경우는 4건이다. 중단된 과제에 투입된 연구비는 약 67억원인데, 이 중 환수된 연구비는 16억원뿐이었다. 

<자료=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연구과제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12억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2014년과 2015년도 마찬가지다. 각각 42억원과 12억원이 지급된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복지부는 총 14억원만 돌려받았다.

이는 연구기관이 인건비와 실험 기구,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연구비를 뱉어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둘러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연구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서울 A 대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연구비가 지급되면 실험실에선 인건비와 재료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과 금액에 맞춰 청구한다"면서 "다른 과제에서 받는 연구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과제에서 받는 연구비는 실험실만의 비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를 나오더라도 잡아낼 수 없다"면서 "결국 연구를 중단한 연구기관에 대해 강력한 실사나 제재방안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구 중단에 대한 제재방안을 높이면 '받고 보자'는 연구기관들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모럴헤저드 성격이 강한 불량과제에 대해서도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4건의 불량과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받은 조치는 연구중단 과제와 같이 연구비 환수뿐이다.

더구나 불량과제로 평가됐음에도 회수된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그쳤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불량과제를 발생시킨 기관은 2건을 기록한 삼성서울병원이다. 특히, 연구비 7억9000만원을 받고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반환한 금액은 88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톨릭대학교도 1건씩 불량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구비인만큼 강력한 관리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책임감 있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문제된 부분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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