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23일 오후 제주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1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재산세 등 골프장 중과세와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3일 오후 제주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골프장경영협회> |
또 원형보전지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또는 한법소원을 하기로 하고 김&장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 또한 회원권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과잉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캐디와 관련되는 특수형태종사자보호법안 제정도 제지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골프장 농약사용규제도 철폐하기 위해 협회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회는 그 동안 중과세 등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회는 또 지난 10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통합 제안을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은 올해도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과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경영환경의 악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간 부당경쟁이 더욱 심화돼 비정상적인 고객유치가 과열되고 예약문화가 파괴되는 등 부정적 골프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