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숫자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에 시행되는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일정 점수만 넘으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홈페이지(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