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ELS 편입 사례 늘어날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절차가 간소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사가 투자자의 ISA 계좌에 자사·계열사 ELS를 편입할때 포괄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은행·증권사가 최초 가입시 자사·계열사 ELS에 대해 투자자에게 설명한 이후 포괄적 동의를 받으면 같은 조건의 ELS를 편입할 때 추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전까지는 ELS를 편입할때마다 투자자에게 연락해 상품구조를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다.
작년 9월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자사상품 편입에 대해 포괄 동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편입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ELS를 자사 일임형 모델 포트폴리오(MP)에 편입한 증권사는 2~3곳 뿐이다. 수익을 내기 쉽지만 까다로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ISA MP에 ELS가 편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