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500명 추천 받아야
[뉴스핌=박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마자는 관할 선거구의 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사진=중앙선관위> |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번 4·13총선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