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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등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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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등 제2금융권도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성과중심문화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4월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개혁으로 금융회사 자율성이 커진 만큼 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등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보험·카드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업권 특성을 고려해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되며,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달라진다.

우선 임원의 경우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결격요건이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즉 해당 금융회사나 그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원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것.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금융회사와 주요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 법률·경영 자문을 맡고 있는 개인으로 확대된다.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위한 보수 체계에도 새로운 원칙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 평가와 연동되고, 책임·직무 특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지급하고, 주식과 같이 지급 형태를 규정해 장기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완료일인 4월 26일 이후 규재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내에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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