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한항공 사측이 준법투쟁을 이유로 운항거부를 한 조종사에게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7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노조 교선실장인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KE624편을 조종해야 했지만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 사측은 이에 대해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 같은 행동이 의도적인 항공기의 운항업무 방해라고 보고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기장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8일 낮 12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