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저신용자 흡수위한 차등화된 금리상한 적용 필요
[뉴스핌=최주은 기자] 법정 제한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70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3일 대부업 금리상한을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조항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분석”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업체들은 금리상한 인하로 고객 우량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신용등급 4~6등급인 중(中)신용자 위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 이들의 신용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동안 금리상한이 꾸준히 인하되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비중이 줄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대부업 금리 상한이 44%였던 지난 2010년 7월~2011년 5월에는 신규 대부업 이용자 중 69.2%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였다.
금리 상한이 39%였던 2011년 6월~2014년 3월, 34.9%였던 2014년 4월~2015년 3월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신규 저신용자 비중이 각각 62.2%, 57.8%로 낮아졌다.
반면 신용등급 4~5등급의 중위등급 이용자 비중은 금리 상한 44% 기간에 31%였으나 34.9% 기간에는 42.0%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시장 수요는 민간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리 상한 인하로 구축된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상한이 27.9%로 인하되고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저신용자가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신용자 대출을 제도권 금융사로 흡수하기 위해선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상한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