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 조항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 후 일부 언론에서 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5조 제2항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경우 보험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 지체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명확히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