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골밀도측정기 시연에 양의사들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
[뉴스핌=박예슬 기자] 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했다가 양의사단체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경찰서에 출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대한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는 김필건 협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양의사단체로부터 고발조치돼 25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협회장은 “기자회견 당시 내가 시연했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는 일본의 경우 헬스클럽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렇게 경찰에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 서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현재 법과 제도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며 “만일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부터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협회장은 지난달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했다. 이에 양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
한편, 한의사협회는 현재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