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시승기] “더 커지고 세진” 렉서스의 상징 뉴 RX450h

기사입력 : 2016년02월21일 14:29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06:37

리무진 연상되는 실내 공간+강렬한 디자인+독보적 하이브리드의 결정체

[뉴스핌=김기락 기자]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RX는 렉서스 브랜드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RX는 1998년 첫 출시 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26만대 팔린 모델로, 렉서스 전체 판매량의 3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시된 뉴 RX는 프리미엄 SUV의 방향성을 잘 나타냈다. 기존 모델 보다 더 커진 차체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등에서 달라지는 SUV 트렌드가 엿보인다. 미래 SUV 디자인은 각 브랜드의 정체성과 함께 고유의 독창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 잠실에서 가평 크리스탈밸리를 다녀오는 120km 구간에서 뉴 RX는 여유로운 움직임과 존재감을 확보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뉴 RX의 큰 특징은 렉서스 기함인 LS 수준으로 차체를 늘렸다는 점이다. 전장을 기존 모델 대비 120mm 늘려 4890mm를 확보다. 또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거(앞바퀴와 뒷바퀴 거리)는 50mm 늘어난 2790mm다.

단적으로, 앞좌석에서는 뒷좌석에 둔 가방에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넓다. 트렁크에는 골프백 4개를 가로로 싣고도 공간이 남는다. 렉서스 브랜드를 강조하는 ‘스핀들 그릴’ 크기도 커졌다. 앞모습부터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시도다. 최근 선보인 르노삼성차 SM6도 마찬가지.

시승차는 뉴 RX450h로, 전 세계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했다. 3.5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가 더해져 성능을 비롯해 연비까지 잡았기 때문이다.

시동은 마치 전자제품의 전원을 켜는 것 같다. 버튼을 누르면 계기반에 ‘READY’ 표시가 된다. 시동 시 엔진 소리와 진동이 전혀 없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 대시보드 상단에 붙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영화를 봐도 될 만큼, 크다. 내비게이션 등 주행 정보가 시원시원하게 눈에 들어온다.

렉서스 뉴 RX<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스르르’ 미끄러지듯 출발하는 감각이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부드러움을 넘어 매끄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기존 모델 보다 시트 높이를 19mm 낮춘 덕에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다.

88올림픽대로를 벗어나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진입했다. 속도를 내보니 승차감이 이전 모델 대비 단단해졌다. 다소 출렁거렸던 기존 RX와 비교하면 승차감과 조종안전성에서 최적의 포인트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식 4륜구동 장치 덕에 세차게 몰아붙여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뉴 RX450h 복합 공인 연비는 12.8km/ℓ다. 일상적인 운전에서는 15km/ℓ 전후, 스포츠 주행 시 약 10km/ℓ대로 나타났다. 차체 크기와 3.5 가솔린 엔진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우수한 편이다. 뉴 RX450h 판매 가격은 7610만~8600만원이다.

뉴 RX450h 경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GLE, BMW X5, 아우디 Q7 등이다. 독일 등 유럽차가 디젤 중심인 반면, 뉴 RX450h는 정숙성과 주행 질감을 내세운 하이브리드다. 고급 세단을 타다가 첫번째 SUV로 바꾸려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모델이 될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