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vs ‘노동개혁’ 논란 예고
[뉴스핌=김나래 기자] 산별 노조 산하 지부가 독립성이 있다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 독주에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조파괴냐 노동개혁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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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 4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산별노조 지회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인정돼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었던 기존 노동법 판례를 뒤집었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산별 노조는 특정 산업 근로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로 산하에 지회를 두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다.
대법원은 산별 노조를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단결권과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돼야 한다. 조직형태와 유지, 변경의 선택은 근로자의 의사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또 "산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도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2001년 민조 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노사 분규가 장기화 되자 임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노조 형태를 산별 노조 지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로 전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일부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 노조 지회는 원칙적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발레오전장 지회는 임금교섭 등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독립성이 없어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아닌 지회 자체 결의라는 이유 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은 지회 독립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발레오 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산별노조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 주체는 산별노조일 뿐이고 그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회는 독자적 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회의 결의로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논리를 폈다.
우선 이번 판결로 최근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는 노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설립됐지만 최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와 같이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의 지회에서 기업 단위노조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계류 중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운동을 토대를 허무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개별 기업노조의 산업별노조 전환이 가능해졌고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발전시켜왔다. 노조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와 지회의 탈퇴를 쉽지 않게 만든 내부 규약이 민노총의 산별노조 체제를 지탱해왔다.
민노총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