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인터넷 상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금융투자업체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카페와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금융투자업체 50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6곳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협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나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곳(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해왔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다"며 "투자자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나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 투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선물거래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