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락업' 조건 추가 때문
[뉴스핌=김선엽 기자] 옐로모바일이 4720만달러(약 5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4300만달러(516억원)만 사모 방식으로 발행키로 했다.
29일 옐로모바일은 "지난 12월 공시된 CB발행 공모가 사모로 전환돼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옐로모바일은 포메이션8 등 기존 투자자와 일부 신규 투자자가 참여한 가운데 4720만달러의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공시 이후 연말연시의 특수한 환경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투자자 등)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며 "조속하게 이번 투자를 마무리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자 투자자들과의 협의 하에 사모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에서 사모로 변경된 배경에는 락업(lock-up) 조건이 삽입된 것이 결정적이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8일 이사회 재결의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 후 1년간 전환금지 및 거주자에 대한 양도제한 조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조건으로 공모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모발행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기존 공모 형태에서는 IPO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IPO가격으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조건에서는 1년 이내에 IPO시 공모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단, 1년 이후에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다.
투자자와 투자금액도 다소 달라졌다. 4720만달러에서 4300만달러로 금액이 감소했고 투자자도 개인 2명과 기관 1곳이 빠지면서 개인 1곳과 기관 4곳이 참여하게 됐다. 포메이션8은 그대로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